임산부의 경우도 국제선/국내선 공히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.
단, 32주 이상된(탑승일 기준) 임산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시 임신 일수 및 출산 예정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. 32주 미만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.
※진단서 2부 지참 –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로서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, 임신 일수(여행개시일 기준) 초산 여부 및 출산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※서약서 2부 : 출발전 공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
위의 사항은 국적기(대한항공/아시아나항공) 기준이며, 외항사들의 경우는 임산부 탑승 기준이 되는 주기가 국적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항공사나 예약시 예약처에 확인바랍니다. 또한 외항사들의 경우 진단서(의사 소견서)가 영문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